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6개월 간 1950만 원씩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급액 :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8개월 이내 부모 육아휴직 지급액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 원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데요.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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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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