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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6개월 간 1950만 원씩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급액 :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8개월 이내 부모 육아휴직 지급액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 원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데요.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엔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릅니다.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례적용이 끝나고 육아휴직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 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 임금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느냐 고정적으로 받느냐 일률적으로 받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개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시 급여 지급)
  현행(2022년부터 시행) 개편(2024년부터 시행)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 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 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아빠 육아휴직 1개월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아빠 육아휴직 6개월
엄마 육아휴직 1개월 아빠 : 200만 원

엄마 : 200만 원
아빠 : 500만 원
(200 + 150 + 150)

엄마 : 200만 원
아빠 : 950만 원
(200 + 150 + 150
+ 150 + 150 +150)

엄마 : 200만 원
엄마 육아휴직 3개월 아빠 : 200만 원

엄마 : 500만 원
(200 + 150 + 150)
아빠 : 750만 원
(200 + 250 + 300)

엄마 : 750
(200 + 250 + 300)
아빠 : 1200만 원
(200 + 250 + 300
+ 150 + 150 + 150)

엄마 : 750만 원
(200 + 250 + 300)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아빠 : 200만 원

엄마 : 950만 원
(200 + 150 + 150
+ 150 + 150 + 150)
아빠 : 750만 원
(200 + 250 + 300)

엄마 : 1200만 원
(200 + 250 + 300
+150 + 150 + 150)
아빠 : 1950만 원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엄마 : 1950만 원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둘 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육아휴직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있어야 이번에 바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는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급여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신청서 1부(최초 1회 필요)
- 통상임금 확인하기 위한 최근 3개월분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분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압즈(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