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 홈택스를 통해 절세항목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월세로 사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홈택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절세항목을 미리 보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교육비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팁 1.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높아 유리하다. 2. 결제순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먼저 공제된다. 연소득대비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초과금액은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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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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