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환급금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원에서 진료받은 다음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다음 환자가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뺀 것이 순수하게 환자가 내는 진료비용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공당에 청구할 때 계산 착오 등으로 진료비를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서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법령에서 정해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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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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